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최근 6개월간 산업현장에 질식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의 반도체설비 공사현장을 점검 중이던 근로자가 설비 내 질소가스 유입으로 질식돼 3명이 사망했다. 1월 경기도 파주에서는 질소가스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정비작업을 하던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현장시설 내 밸브손상에 의한 질소가스 누출로 점검하러 들어간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망률이 높은 재해로 최근 5년간 174명의 재해자 중 절반인 87명이 사망한 바 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가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정상 공기의 산소농도가 21%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어지럼증 등이 발생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6% 이하에서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5분 이내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질식사고는 환기가 불충분하거나 유해가스 발생가능성이 높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면서 근로자에게 질식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원·하청 간 위험정보 공유 부재, 작업절차와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질식사고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3-3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3-3-3 안전수칙’은 원청, 협력업체, 작업근로자 3자간 유해 위험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조사 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밀폐공간 작업을 허가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조치다.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밀폐공간은 질식 위험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이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에 질식 위험정보를 파악해 공유하고 예방관리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질식재해예방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