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백26만0,27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0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지난 5~7월간 진행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8월 중 발표하고 하반기에도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국회 계류중)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한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위해 권역별로 알바신고센터(11개소) 운영, 공인노무사회를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상담, 청소년 지킴이(180명)를 통해 홍보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개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