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앞으로 학교 내 성폭력을 은폐하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 받게 된다. 황교안 총리는 7일 최근 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4대악 근절대책 회의’를 개최해 기존 정부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성폭력근절 방지대책을 보면, 모든 재직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 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교원 간 성폭력 발생 시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 온라인(117 채팅신고앱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해제 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성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법률 개정을 연내에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성범죄 경력 교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과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 하고 성범죄 비위 관련 조사와 수사 중인 교원의 의원면직도 제한된다.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징계의결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해 나가고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이수의무화도 추진한다. 군대 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범죄 처분자는 간부 임용 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에 대한 묵인과 방관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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