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도 애초 예상보다 규모가 다소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이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그간 이름이 거론된 대기업 총수를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회의결과 일부 총수는 사면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사면심사위에서 이미 경제인 규모를 줄였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이를 다시 늘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사면권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도 그간 사면 기준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일각에선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로 인해 재벌가(家)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점도 경제인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대기업 총수 등 어떤 인사가 사면에 포함됐는지, 또 누가 빠졌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민경욱 대변인은 "사면이 발표될 때까지 청와대는 확인도, 언급도 안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이번 사면의 원칙과 의미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고심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한편, 생계형 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국민사기진작과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도 민생사범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청와대 또한 이번 '광복절 특사'의 핵심취지가 민생사면이라고 강조한 만큼 민생사범에 대한 특사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선 교통법규 위반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중소기업인 등 200만명 정도가 민생형 사범으로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