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국민안전처는 현재 원인 미상의 해양오염물질 유출, 선박충돌, 불법 면세유 유통 등의 해양사고발생 시 다양한 과학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자를 적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해상에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밤이나 우천 시 기름을 몰래 버려 누가 기름을 유출했는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경에서 개발한 유지문법 기술을 통해 범인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유지문법은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듯이 기름도 각각 탄화수소의 고유한 구성특성을 분석하는 것.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에 유출된 기름과 사고해역의 인근선박, 통항 선박들이 적재하고 있는 기름을 채취해 각각의 유지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고원인을 찾아내는 과학적인 조사기법이다.
지난 7월26일 여수 박람회장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유출된 기름의 시료를 채취해 유지문법을 통한 분석기법으로 바다에 기름을 몰래 흘려보낸 선박을 적발해 관계자들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관계자는 “해양생물과 수산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과학 시험연구를 강화해 좀 더 과학수사를 지원함으로써 해양범죄와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법과학적 감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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