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공사 실적이 없는 건설업체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건설업체인 A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업체의 경우 1년간의 보수총액을 추정해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2014년 3월 신고 당시 수주한 건설공사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다.
신고 당시 회생개시신청을 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A회사는 2013년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미리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은 적이 있었다. 지난해 7월에는 새로 공사를 수주해 공장설비 보수공사에 착수했지만, 소속 근로자가 17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 4,300만 원을 유족급여로 지급했다.
이후 공단 측은 A회사에게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해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의 10%인 1,430만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A회사는 2013년부터 2014년 3월 신고 당시까지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점, 회생개시신청으로 장래의 건설공사 수주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으로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에게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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