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안방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해안방제작업 통제구역 설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그동안 신속한 방제작업에 집중하느라 방제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에 다소 소홀했던 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싱가폴에서 실시한 방제현장지휘자과정에 방제요원 2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통해 습득한 선진 해안방제 기술을 국내 해안방제훈련과 방제작업 기술에 적용하게 된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해안방제현장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제작업현장 통제구역을 설정해 기존 HNS 사고에 적용된 Hot Zone(위험지역)/Warm Zone(경계지역)/Cold Zone(안전지역) 개념을 해안방제에 반영하고 구역에 맞게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한다.
해안방제작업에 동원되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하고 안전수칙을 배너로 제작해 작업현장에 게시하고 해안방제현장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운영해 체크리스트에 의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안전처 기동방제과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해안방제훈련을 통해 검증 보완 후 실제 해안방제에 적용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선진 방제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오염사고 대응능력을 높이고 재난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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