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환경부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 활동과 함께 명절 생활폐기물 중점 수거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지자체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약 700여명이 전국 2,8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실시 중이다.
환경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별로 나눠 특별감시를 추진한다. 1단계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 중이며 중점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약 2만 5,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방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다.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 약 2,800곳의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간부 공무원 약 370명이 98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 중이다.
2단계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며 상황실 운영, 순찰강화,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 유역(지방) 환경청과 시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해 국민들이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번 없이 128로 전화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을 누르면 된다.
3단계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약 58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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