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를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과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과 임대관리 수수료(7%)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특히 그 동안 임대주택관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LH가 집주인의 다가구 임대주택 건축과정을 컨설팅하고 집주인 대신 공실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면서 임차인 모집 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 임대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도 실시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공지(空地)인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선정 시 1주택자, 고령자(은퇴세대), 1순위 담보설정가능자를 우대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임대공급 예정호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교통 편리성이 좋을수록 유리하도록 입지평가기준도 마련했다.
임차인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재학중이거나 3개월 이내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을 1순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때, 월세는 시세의 80% 수준을 적용하고 보증금은 12개월간 월세 수준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는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한다. 1순위자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의 임대수요가 미달인 경우에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졸업 후3년이내인무직자)을 2순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해 임차인 자격을 부여한다. 2순위자까지의 모집공고에도 임대수요가 미달인 경우에는 일반인까지 모집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융자상품은 집주인이 선택하는 임대기간에 따라 확정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구분한다. 국토부는 6일 인천을 시작으로 7일 광주, 8일 대전, 12일 서울, 13일 경기, 14일 부산, 16일 대구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세부 사업내용 및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1차 시범사업 8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내년 3월중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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