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환경부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등록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으로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자격 기준과 위반할 경우 벌칙에 대해 규정했다.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영업하기 위해서 대기분야 등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과 실험실 등 일정한 시설과 측정장비를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사업자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간에 갑을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측정기기의 운영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관리대행업체에게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유지와 관리를 대행할 때 측정기기 오작동 등 공정시험기준에 맞지 않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하위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동측정기기 운영에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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