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도시 곳곳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었던 불법광고물들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별 365일 정비 기동반 운영, 민간자율정비구역 운영,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으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분기(7월 1일~9월 30일)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 우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건수가 7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해당기간 동안 2만5,304건이 접수됐다.
행자부 측은 “이는 작년에 비해 13.4배 증가한 수치로 1만3천여 명의 불법광고물 점검단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정비계획 취지에 대한 공감이 늘어난 결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휴일과 야간에도 적극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작년 분기별 평균 정비건수(3천3백만 건)보다 27.4% 증가한 4천2백만 건을 정비했다. 우수지자체는 서울 광진구(1,440천건 383%증가), 부산 연제구(1,050천건 920%증가), 울산 중구(2,141천건 59%증가), 전남 순천시(2,729건 636% 증가) 강원 춘천시(2,101천건 195%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호황으로 부쩍 늘어난 불법 분양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1인당 500만 원이 아닌 장당(건당)으로 광고주에게 직접 부과하고 고질·상습 게시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결과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난해 대비 2.2배 수준인 150억 원에 달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한 지자체 협조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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