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 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했다.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해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한 물품과 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 대기업이나 중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기업,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농·축·수산물 구매 같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 기술,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판로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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