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했다.
국토부 측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해져 국민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그간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관련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해 수수료 징수로 인한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했다. 이외에도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 측은 “이를 통해 하천의 홍수소통능력이나 하천 구조물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기 파악과 대처가 용이해져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포되는 하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 강화와 보다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기대된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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