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19일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의결돼 27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정기적 실시, 불합격 승강기 재검사 의무화,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처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해 노후화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에 대해 현재까지는 제어방식, 속도, 최대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할 경우 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다.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해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 해 위험한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위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를 방지하고 승강기 사고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민이 승강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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