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교육부는 1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이 75%에서 90%로 확대되며 특정구성원의 참여 상한 비율(대학구성원 전체의 80% 이내)이 제도화된다. 대학이 대학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외부 인사를 총장추천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에 기본적인 자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 수렴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총장후보자 선정 시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장은 총장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호 조치 규정도 신설된다.
교육부 측은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 ‘대학구성원참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대학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총장후보자로 선정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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