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과 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 운영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돼 거짓·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해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각 의료인단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1월 25일부터 의료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되면 두 기관 간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게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인터넷 의료광고 시장에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