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방점을 두되,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우선 사전에 충분히 사전시험주행을 거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 상황에 직면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고장감지와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수원·화성·평택 61km, 수원·용인 40km, 용인·안성 88km 등 6개 구간을 지난해 10월 우선 지정했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부에 직접 신청한다.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 20일 내에 상기 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 만족 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 측은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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