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중 ‘이용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6만6,311개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2015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총 156건이 발생해 이 중 사망자는 없었고 160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는 대부분 놀이기구의 잘못된 이용 및 부주의(97.5%)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장소별로는 주택단지가 59명(36.9%)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37명(23.1%), 도시공원 32명(20.0%), 어린이집 11명(6.9%), 유치원 9명(5.6%), 놀이제공영업소 6명(3.8%), 식품접객업소 4명(2.5%), 대규모점포 2명(1.3%) 순으로 나타났다.
놀이기구별로는 조합놀이대(39.4%)에서 사고발생이 가장 많고 그네(15.6%), 흔들놀이기구(8.1%), 건너는기구(7.5%), 미끄럼틀(6.9%), 오르는 기구(3.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놀이기구를 잘못 이용하거나 부주의가 주된 사고발생 원인으로 나타나 사고위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학교에서는 오후 12~1시 사이 점심시간대, 방과 후에는 귀가 후 5시~7시 사이에 많이 발생했다. 취학 어린이(65%)가 미취학 어린이(24.2%)보다 약 2.7배 높게 나타났고 월별로는 야외활동에 적합한 7월~9월에 높게 나타났다. 사고는 추락(58.8%)과 충돌(15%)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고 손상정도는 골절(66.3%), 베임/열상(13.8%), 치아손상(4,4%) 등의 순이며, 뇌진탕(1.3%)도 2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안전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안전이용요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놀이대, 그네 등 위험놀이기구에는 상징그림인 안전픽토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 키즈카페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올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초 영업신고단계부터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치단체 등 관계부처 협조 하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어린이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안전점검 등 예방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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