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A(76)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염색공단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0년 4월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유연탄 운송업체와 염색공단 거래업체 등을 동원해 1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증거인멸을 위해 관련 회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파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별건의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염색공단 내 유연탄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 계산하는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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