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엘리베이터 손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틈새기준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10년간 엘리베이터 사고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사고는 지난 10년간 총 319건이 발생해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중 사망자는 91명이었다. 최근 3년간 평균 사고건수는 26건으로 10년 전 47건에 비해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안전수칙 미준수가 38%(120건)로 가장 많았고 관리부실 또는 오동작 18%(56건), 승강장문 이탈 14%(46건), 불법운행 9%(30건), 개문출발 7%(21건), 손 끼임이 3%(10건) 등이었다.
건물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34%(110건)로 가장 많았고 근린생활시설 21%(68건), 공장 9%(28건), 운수(철도)시설 7%(22건) 등이었다. 특히 손끼임 사고의 경우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사고는 매년 1건 정도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경미한 사고는 2013년 79건, 2014년 103건, 2015년 92건이 발생했다.
안전처는 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전홍보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손 끼임 같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동영상을 제작 중이다. 또한 2003년과 2008년에 의무화 된 개문출발방지장치와 문이탈방지장치를 법적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문출발방지장치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고 문이탈방지장치는 문에 가해지는 충격(450J)이하에서 견딜 수 있는 장치다.
아울러 손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문 틈새기준(현행 10mm)을 강화하고 엘리베이터 문에 ‘손끼임 주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대국민 안전홍보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안전처 박종복 승강기안전과장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유지관리와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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