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학교 복귀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22일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취학, 무단결석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초·중학교의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미취학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미취학, 미입학,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매일 유선 연락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3∼5일에는 교직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도록 했다.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6∼8일에는 보호자·아동(학생)을 ‘(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해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사안 발생 후 9일 이후에는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한다. 월 1회 이상 소재와 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되 확인불가 시 경찰 수사를 즉시 의뢰하도록 했다.
동 매뉴얼은 올 3월 신학기 시작 전 학교 현장에서 미취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 배포했다. 신학기 시작 후 매뉴얼 적용과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오는 3월 16일까지 매뉴얼 적용에 따른 미취학, 미입학,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신학기 시작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제작해 배포한 것이다. 미취학, 미입학,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내교 요청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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