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하던 재난관리평가에 의한 국비 가감을 일반 국고지원 지역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 장의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경우 특별재난 지역에만 적용돼 왔다. 이에 미선포 지역은 재난관리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결여되는 현상이 발생해 가감률(±) 적용을 일반 국고지원까지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난 반복 피해자가 정책보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동일인, 동일위치, 동일목적물 반복 피해가 발생하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최초 피해 시 100%, 2회 50%, 3회 10%, 4회 이상은 미지급해 지원재난지원금 지원을 제한하고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총 보험료의 55~92%에 보험료 지원을 받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온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을 말한다.
풍수해보험은 올 1월부터 풍수해보험 보험요율을 주택 15%, 온실 27.8%로 인하하고 지방비 부담비율을 확대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오는 5월에는 온실 실손보상형 상품을 새로 출시하는 등 보험상품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질 예정이다.
이한경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자연재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