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유령회사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 1천여개를 보이스피싱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법인설립책 B(4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154개를 설립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법인명의의 대포통장 1천21개를 만든 뒤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팔아넘기는 형식으로 총 7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는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법인 설립책으로 역할을 나누고 급전이 필요한 실직자 79명에게 법인을 세우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법인 명의로 은행해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개당 70~80만원에 팔아넘겼다.
경찰조사 결과 개인 대포통장의 경우 통장 개설자가 범죄 피해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안전성이 높은 법인 대포통장을 선호하는 점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 일당이 판매한 대포통장 가운데 90여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45억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대포통장을 사들인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