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오는 6월부터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화물위탁증 발급대상에서 일부 화물을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 한다.
우선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 예외를 확대했다. 중량과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최초 발급된 위탁증으로 1일 1회 발급도 허용했다.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 기재는 제외했다.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처분기준을 완화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해 운송, 주선, 가맹사업자의 부담도 경감했다.
이외에도 객관적인 서비스 평가를 위해 매년 1회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화물운송서비스 평가는 생활물류서비스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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