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22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해 KB국민은행에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대비 0.2%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4월 1일부터 신한카드의 경우 20~30%(1.95%↓) 낮춘 주택대출금리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초기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완화되고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의 할부 납부도 가능해진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paperless) 본인확인이 한층 높아짐에 따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기관은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았는데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전자계약서가 제공하는 위변조·부인방지, 손쉬운 계약서 진본확인 검증으로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토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올 4월 중 본격적인 서초 시범운영에 맞춰 스마트폰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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