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탄소섬유로 만든 수도꼭지도 욕실, 주방 등에서 쓸 수 있도록 국가표준(KS)을 개정한다. 현행 KS는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금속(구리 및 구리합금)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표원은 KS 개정안을 23일 예고 고시하고 수도꼭지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 7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도꼭지 몸통으로 플라스틱 등 대체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내한성, 내열성, 도금성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품질성능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급수용 수도꼭지의 용출성능 기준은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을 따르도록 변경해 KS인증 시 중복시험 논란을 해소했다.
수도꼭지 KS 개정으로 구리, 구리합금 등 수입 원자재를 절감할 뿐 아니라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로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 강병구 표준정책국장은 “국가표준이 제품의 품질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제품 간 호환성으로 인한 순기능이 크지만 수도꼭지의 소재 규정과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다. 앞으로도 KS의 경쟁 제한적 요인을 적극 발굴해 성능 표준(performance standard)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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