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정부 기관의 육아휴직 결원은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소수점 정원 운영이 정부조직에 첫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고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 부처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육아휴직 결원발생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기관별 육아휴직자 수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한다.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는 0.5명, 주 30시간 근무는 0.75명으로 배정된다.
지금까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주 40시간의 전일제 공무원의 자연수 정원에 맞춰 운영하다보니 인력운영이 경직되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소수점 정원 도입으로 업무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정원관리가 가능해 시간제 근무형태가 다양해진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과 일자리 창출 완수를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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