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 수입차의 경우 기술지도, 교육과 정비장비, 자료 등을 외국 제작사가 직영하는 정비업체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해 왔다. 이에 수입차 소유자는 국산차에 비해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싼 정비요금을 지불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직영정비업체로 가입하지 못한 일반 정비업자는 수입차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어도 정비를 할 수 없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앞으로 자동차제작자 등은 규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 고장진단기는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해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 이후 차량 도난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 정비업자, 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자, 자동차 정비업계, 고장진단기 업체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업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