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앞으로 안전신고와 안전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더 많이 교부된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다. 2015년 3,141억원, 2016년 4,147억원을 시·도로 교부했고 이를 교부받은 지자체는 노후 또는 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과 안전 관련 분야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교부기준을 보면, 생활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하면 행정기관이 즉시 처리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 안전신고 중 개선을 많이 하면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매년 발표하는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등의 안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안전지수와 관련해 지난해에는 안전지수 제도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시도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했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함께 포함해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도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후 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등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했다.
또한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인 특수수요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부담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해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 내에서 특수수요를 별도로 지원해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다음다음연도 교부액에서 감액토록 해 목적 외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내년까지 노후 소방장비를 모두 교체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 안전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다”며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교부세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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