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전기냉난방기, 제습기, 선풍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수준 향상으로 등급 변별력이 낮아진 전기냉난방기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상향 조정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등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8일 개정 공고했다.
효율관리기자재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로 27개 제품을 이미 지정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만 시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우선 전기냉난방기, 제습기, 선풍기 3개 품목은 기술수준 향상으로 효율변별력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적정수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전기냉난방기(냉방능력 4kW이상 10kW미만 기준)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41% 상향 조정해 기존 4등급 수준으로 높였고 2등급 내지 4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도 최저 5%에서 최대 23%까지 높였다. 다만, 1등급 기준은 지난해 10월 상향 조정한 점을 고려해 금번 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제습기(제습용량 10L 기준)는 효율성능 향상으로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점을 고려해 1등급 효율기준을 54%,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0% 상향 조정했다. 선풍기(날개길이 35㎝ 기준)는 향상된 기술수준을 반영하고 저효율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57% 강화했다.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순간식 냉온수기, 냉장 진열대 3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을 용이하도록 했다.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는 유아용 옷 세탁, 1인 가구 증가로 보급규모가 연간 5만대로 확대되고 있어 관리 대상으로 포함했다. 순간식 냉온수기(정수기)는 편리성과 위생성 때문에 기존의 저탕식 냉온수기를 연간 10만대 이상 대체하고 있어 추가 지정했다. 냉장진열대는 할인마트, 편의점 등 필수 부대설비로 보급량이 연간 6만대로 확대되고 있고 일반냉장고 보다 6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65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05억원)과 27천톤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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