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를 탑승 전에 폐기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공항 내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 일반인 출입과 금지물품 반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2006년 8월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이 9·11테러 5주년을 맞아 음료로 위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다 영·미 정보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항공기 테러시도 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액체류 통제 정책에 따라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와 화장품 등으로 제한해 왔다. 이러한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인해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주스 등 음료의 경우에도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해 승객의 불편이 있어 왔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다만 보안검색 시(보안검색대 통과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또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 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에 담겨져 있는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폐기해 승객들의 불만이 빈발했다. 이를 개선해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승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원스톱 보안은 출발지에서 경유지를 거쳐 목적지까지 보안 검색과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안이 확보되는 경우 경유지에서 중복적인 보안조치를 완화한 것.
아울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미국발 환승객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한 승객의 환적수하물에 대한 환승공항(인천공항)에서의 추가 보안검색도 면제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미국 해당 공항에서 출발 전 보안검색을 마친 위탁수하물을 최종 목적지별로 분류해 봉인한 컨테이너에 적재하면 인천공항에서 추가 검색 없이 연결편 항공기에 직접 탑재하게 된다. 이 경우 통상 한 시간 정도 소요되던 검색시간을 단축해 항공기 정시운항을 확보하고 검색 지연으로 인해 연결편에 수하물이 탑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스톱 보안’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승객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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