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위치를 자주 변경해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14일 수립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안전사고 위험마저 있는 불법광고물 퇴출에 본격 나선다.
우선 지난해부터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둔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확대한다. 기존의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과 공무원 외에 지역주민도 모니터단으로 추가 편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이하 신고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상시 감독한다. 신고서비스는 국민이 생활 속 도로파손, 불법광고물 신고 등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공무원이 해당위치를 파악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즉 참여자격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개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유동광고물 신고, 정비, 과태료 부과현황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11월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4. 13. 총선 과정에 현수막, 벽보가 많이 게시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불법광고물 단속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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