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와 관련한 심사계획(안)을 공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심사계획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시 미래부 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청자 중심의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최대주주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판단 기준을 그룹 총수 등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못 박았다. 공적책임 범위도 방송 관련 법령으로 제한했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미디어·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시청자·소비자 분야 외부전문가로 9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4박5일간 운영된다.
배점 방식이 아니라 각 심사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해 그 결과를 취합한 보고서를 채택한다. 심사위원장은 최후 심사보고서 채택 시 별도 의견을 내지 않고 공정한 심사 주재 역할을 맡게 된다. 심사위 보고서를 기반으로 방통위가 사전동의 여부 등을 결정한다.
방통위는 이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나 필요한 경우 사전동의 조건 부과 등을 의결해 미래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전동의 심사기간을 두고 상임위원간 이견이 드러났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35일인 방통위의 심사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위원은 방통위가 사전동의 심사 과정에서 봐야할 쟁점으로 지역성 유지 강화, 이용자 권익 증대,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공정 경쟁 보장 등을 꼽았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이번 합병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다"며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방송, 종편,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기주 위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무리해서 늘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기주 위원은 "언론이 관심을 너무 가지다보니 일부 상임위원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방송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사전동의 요청이 오면 그 이후 35일간 방통위가 심사를 할 수 있지만 요청 전에도 이미 방통위와 상임위원들은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원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재했다. 기한을 넘기지 않고 사전동의 의결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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