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성현아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가 힘들고 억울했던 3년간 악몽의 쉼표를 찍게 됐다. 성현아는 "힘들어 억울했던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심정을 밝혔다.
성현아(41)는 어제 22일 오후 4시50분께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열린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말할 게 없는데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왔다"며 "그동안 억울했다.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녀는 "믿어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끝까지 옆에서 도와준 변호사분들에게 힘을 얻고 또 아이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버텼다"고 답했다.
성현아의 변호인은 "성씨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선고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은 성현아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 약 1시간을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성현아는 변호인들과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 건물로 들어갔다.
약 15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 측은 성매수 남성으로 알려진 사업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성현아 측은 사업가 A씨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현아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현아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현아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우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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