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환경부는 5월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피해조사 신청에 대한 추가접수를 재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3차 신청자 조사와 판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추가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검토하고 있고 5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추가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X-Ray, CT 등 의료기관의 진단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면 된다(02-3800-575).
지난 연말 마감된 3차 접수에서는 총 752명이 신청해 현재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판정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기관과 협력해 가급적 2017년말까지는 3차 조사를 완료하고 진료기록부, X-Ray, CT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서울아산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해 기 조사 판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등을 통해 폐 이외의 건강피해 가능성을 조사 연구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진단·판정기준이 마련될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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