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5일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시중은행을 방문한 이씨는 허위 재직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 다가구주택 집주인 명의로 6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집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임대차 계약을 파기한 뒤 집주인에게서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유령회사 이름으로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어준 브로커 등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수도권은 최고 1억원, 기타 지역은 8천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용이다. 그러나 대출 요건에 대한 심사를 서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기 대출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