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김시성 강원도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경 속초지역 한 음식점에서 중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해 밀린 동창회비와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 도 의장은 "동창회 첫 모임에서 내지 못한 발전기금을 해당 모임에서 전달한 것일 뿐 금품 전달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과 협의해 김 도 의장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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