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앞으로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보장 범위는 확대되고 보장 금액은 높아진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해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에 입은 상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험에 가입해 보상기준이 천차만별이었으나 이번에 종합계약 방식으로 전환돼 전반적으로 보상혜택이 향상됐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 종합보험이 제공하는 보장 항목은 총 24가지다. 기존 12개 서비스의 보장한도를 높이고 12개 항목을 신설했다.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발생 시 2억원,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5만원, 골절·화상 시 50만원 등이다.
자원봉사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3천만원까지 배상해 준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2억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면 100만원, 얼굴성형비용도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급식봉사 과정에서 식중독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음식물배상책임 10억원 보장 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 종합보험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과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할 경우 별도의 가입 없이도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에 사고경위서, 진단서, 진료비, 약국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청해 보상을 받게 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원봉사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등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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