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화예술 관련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사업주와 예술인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소송비용 지원, 법률상담, 조정, 행정조치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시스템(One-stop system)이다.
또한 사업주와 예술인 모두 계약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 계약서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단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문체부가 개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구두계약 관행으로 인해 서면계약 체결 비율이 낮아 서면계약 체결을 하는 예술인이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은 열정 페이(Pay)나 임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구두계약 관행이 해소되고 서면계약 체결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계에서는 선후배 간의 친분관계 등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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