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앞으로 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이 자동 차단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 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과 관련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종합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우선 얼굴인식시스템을 통해 본인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한다. 세종, 서울, 과천, 대전 4대 정부청사 건물 진입 스피드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을 설치해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문이 차단되고 경고음이 나오게 된다.
행자부 측은 “현재 방호관 1∼2명이 육안으로 다수 청사출입자를 식별하고 훔친 공무원증을 이용한 청사 침입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얼굴인식시스템은 지문, 홍채, 정맥 등과 함께 생체인식시스템의 한 분야로 위조가 어렵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청사 방문객은 외부 접견실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실을 방문해야 할 경우 방문객이 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담당 공무원이 동행해야 한다. 또한 방문 목적에 따라 출입증 색상을 달리해 사전 예약된 구역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차량과 동승자는 사전 등록된 경우에만 진입이 허용된다.
사무실 출입통제도 강화된다. 시험관리실, 전산실 등과 같이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는 구역에는 생체인식, 스크린도어 등 강화된 출입통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민간건물 입주부처에는 사무실 진입 전 단계로 스크린도어,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통제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증 분실 시 신고를 지연하거나 공무원증을 대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총리령인 ‘공무원증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무원증 직통 분실신고센터 ‘1472(일사천리)’도 운영하고 분실 정보를 청사출입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당직근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당직근무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당직 근무실태를 불시 점검해 근무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근무자 현황을 공유하고 집중적으로 순찰하도록 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청사의 출입관리, 보안시스템, 보안 의식 등 청사 보안 전반에 대해 진단을 토대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공무원의 보안의식을 철저히 확립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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