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지역의 자연자원 반출행위와 불법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을 특별단속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특정도서와 무인도에서 무단으로 자연자원이 반출되는 것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마련했다. 특히 낚시행위에 따른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훼손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국립공원 내 23곳이 지정돼 있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무인도 432곳 중 159곳도 ‘자연공원법’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무인도 출입 관리가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은 훼손된 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적 활동이 중요하다”며 “자연자원을 반출하거나 낚시 때문에 특정도서와 무인도에 출입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