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취업준비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은 물론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했으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 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동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청년전세 5천 호를 이르면 6월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 된다. 그 동안 소득 노출을 우려해 제출을 꺼려한 임대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대신해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대학생은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등 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는 생략하고 공통서류만 제출받되 추가서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계약기간이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법무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분석을 신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임대인-대학생-LH(법무사 대행) 삼자간 계약일정 조정으로 계약체결 기간이 상당기일 소요됐으나 임대인과 대학생간 계약날짜를 확정하면 해당 날짜에 법무사가 참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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