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5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27일간 실시한다.
올해 1학기부터 재학생은 무조건 1차 신청을 원칙으로 1학기의 경우 111만명이 신청해 전년 93만명 대비 18만명 늘어났다. 1차 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할 때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돼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게 됐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내용을 보면,Ⅰ유형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80점)과 기준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 한다. 올해는 Ⅰ유형 최대 지원금액을 520만원으로 전년보다 40만원 인상해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대학 1~2학년 우수 학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특히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국·공립대는 119.8%, 사립대는 89.95%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경감 받고 있다.
교육부 측은 “앞으로도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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