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보증부대출로 1억5000만원을 받은 A 제약회사는 그동안의 연구 끝에 제품이 임상실험 단계에 도달했다. 보하지만 임상실험비 3억원 마련에 애로를 겪어 보증기관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그러자 보증기관은 기업의 매출액이 없어 추가 보증대출은 어렵고, 보증기관이 직접할 수 있는 보증연계투자(보증기관의 기업 유가증권 인수) 규모도 최대 보증잔액인 1억5000만원이라고 회신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한도가 이달말부터 2배로 확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 및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5월말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은 대출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자금 소요를 투자형태로 유치함으로써 자금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보증기관은 매출액, 초기 자본이 적어 보증대출 공급에 한계가 있던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보증기관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기보의 보증연계 투자재원을 올해 75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100억원 확충키로 했다.
금융위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창의·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확대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 아직 벤처캐피털, 엔젤머니 등 투자자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현재 중소기업은 대출 94.9%, 회사채 등 4.1%, 해외차입금 0.8%에 자금조달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신·기보법 개정으로 보증기관이 보증기업의 주식, 채권 등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보증연계 투자는 현행 '보증잔액'에서 '보증잔액의 2배'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누적실적 기준으로 기보 102건(1240억원), 신보 57건(490억원)보증연계를 통해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기보·신보)은 보증대출 공급에 한계가 있던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기업은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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