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15·16세기 신항로의 개척, 축구와 포트와인으로 알려진 대서양 연안 유럽대륙 끝자락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나라 ‘포르투갈’로 가는 하늘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19, 20일 양일간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해 새로운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해 가서명하고 양국 간 운수권 증대, 항공사 간 편명공유 확대에 합의했다.
항공협정은 국제항공운송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 간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간 조약이다. 편명공유는 상대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간 계약을 통한 영업협력이다.
현재 포르투갈까지 직항은 운항되고 있지 않으나 관광 등 양국 간 교류 확대 추세로 잠재적인 항공수요 증가를 감안해 여객과 화물 공급력 증대에 합의했다. 항공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는 한-포르투갈 간 여객 직항을 현재 주 2회에서 최대 주 7회까지, 화물 항공기는 현재 주2회에서 운수권에 제한 없이 항공사가 원하는 만큼 운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항 운항에 앞서 간접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편명공유의 경우 기존에 양국 항공사 간에만 가능했던 협력을 자국-제3국 항공사 간과 자국 항공사 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인천-이스탄불 구간을 운항하는 우리 항공사와 이스탄불-리스본 구간을 운항하는 터키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소비자는 우리 항공사를 통해 이스탄불 경유인천-리스본 항공권을 한 번에 발권하고 수하물, 마일리지, 운임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천-이스탄불 구간을 운항하는 우리 항공사와 이스탄불-리스본 구간을 운항하는 터키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소비자는 우리 항공사를 통해 이스탄불 경유인천-리스본 항공권을 한 번에 발권하고 수하물, 마일리지, 운임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남유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의 항공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포르투갈로 가는 직항이 없는 만큼 한-포르투갈 직항이 개설되면 시장 선점을 통한 인천공항 환승객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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