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지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2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으나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없어 국민 불안이 가중된 점을 감안했다. 앞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지진 발생 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하고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 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하던 것을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지진규모 등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지역별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진동의 세기인 진도(震度)까지 발표하고 지진 조기경보시간도 현재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 단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신규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해 신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설물별로 상이한 내진설계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비(非)구조체인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대국민 지진대피훈련도 정부합동훈련, 민방위훈련 등과 연계 강화하고 학교안전관리사, 안전교과서를 통한 학생대상 교육훈련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측은 “지진발생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 연구 등 기초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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