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접수된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 조치했다.
이 기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건에 대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개인이 직접 제작해 블로그나 SNS 마케팅을 통해 판매하는 석고방향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5~3배, 자동차 세정제에서는 기준치가 5배 이상 초과됐다. 자동차 합성세제에서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생분해도가 33%에 그쳐 기준치 70%를 밑도는 등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7일 해당 사업자에 판매중단과 회수명령 조치했고 개인블로그를 통해 판매되는 석고방향제 1건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4개 제품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분은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제품 포비아라고까지 불리는 현상황에서 신고를 통해 접수된 제품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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