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올 하반기부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지 등지에서 이동하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간 푸드트럭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던 장소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푸드트럭을 활용한 창업이 크게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공유지 사용은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 통상 1~5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푸드트럭 영업자 한 사람이 이동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에 대해 사용을 허가해 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부과해야 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 내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다. 사용료는 영업자 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납부하는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한다.
행자부 측은 “시간별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져 아침과 점심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도심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상권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이 푸드트럭 창업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 일자리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