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환경부는 장마철을 대비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1일부터 30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중 장마철 비점오염원 관리가 취약한 대규모 도시개발 공사장,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 공장 등 140여개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지표면에 쌓인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돼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녹조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 점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이 장마철 이전에 저류시설, 여과형 시설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 점검반을 통해 장마철 비점오염원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위주로 사전 예방중심의 현장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여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적정이행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와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 시설 유지관리가 중심이다. 특히 비점오염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 안전사고 예방 등 기술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복규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이번 장마철 대비 특별 지도 점검을 계기로 설치신고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율적 점검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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