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행정자치부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8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천5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
지난해 잠정 결산기준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조 4천272억원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해요소는 물론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130만대 중 240만대(11.3%)고 이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7만대(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다.
이에 8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충분히 했음에도 숨어다니는 얌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의 뜻을 모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장은 대포차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다.
필요 시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 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는 납세자간 납세형평을 위해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이번 전국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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